국립현대미술관 도서·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15조 (열람 시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도서ㆍ아카이브의 수집, 정리,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서ㆍ아카이브를 열람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도서ㆍ아카이브 무단 반출 및 훼손 금지2. 열람실 안에서 흡연, 음식물 반입, 잡담 등 타인의 이용에 불편을 주는 행위 금지3.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의 금지4. 열람실 비품 및 시설을 훼손하거나 무단 이동 등으로 사용 목적에 지장을 주는 행위 금지5. 열람실 정보기기 등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금지6. 기타 관계 직원이 도서ㆍ아카이브의 보호와 보존, 열람실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지시하는 사항
②관장은 이용자가 전 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즉시 퇴실을 명할 수 있으며, 전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중대한 위반을 한 때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열람실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관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열람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본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2.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열람실의 분위기를 저해하는 자3. 도서ㆍ아카이브 훼손 및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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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도서·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도서·아카이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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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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