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도서·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12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도서ㆍ아카이브의 수집, 정리,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ㆍ아카이브의 열람은 개가식 및 폐가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1.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2.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과 연관되어 일시적으로 열람 제한의 필요성이 생긴 경우3. 심각한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4. 미술관의 이해관계와 연관되어 열람을 제한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5. 저작권자가 ‘사후공개’,‘일부 비공개’ 등 공개에 관해 특별한 요청을 한 경우6.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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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도서·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도서·아카이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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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