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도서·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12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도서ㆍ아카이브의 수집, 정리,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ㆍ아카이브의 열람은 개가식 및 폐가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1.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2.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과 연관되어 일시적으로 열람 제한의 필요성이 생긴 경우3. 심각한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4. 미술관의 이해관계와 연관되어 열람을 제한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5. 저작권자가 ‘사후공개’,‘일부 비공개’ 등 공개에 관해 특별한 요청을 한 경우6.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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