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도서·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7조 (수집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도서ㆍ아카이브의 수집, 정리,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의 수집은 등록ㆍ처분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미술관에 양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아카이브의 수집은 소유권 및 저작물이용권이 영구적으로 미술관에 양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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