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도서·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16조 (도서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도서ㆍ아카이브의 수집, 정리,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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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서의 개인 대출은 미술관 직원에게 허용하며, 아래 사항을 따른다.1. 대출권수는 10권, 대출기간은 14일로 한다.2. 대출기간 연장은 대출도서의 연체가 없을 때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단, 전시 등의 목적으로 대출한 도서는 소장품자료과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추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20권, 최장 60일을 넘지 않는다.3. 도서의 대출 기한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는 반납 독촉을 하고,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서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4. 대출기간 중이라도 다음에 해당될 때에는 대출한 도서를 반납해야 한다.1) 타 기관으로 전출하거나 미술관을 사직하는 경우2) 휴가, 병가 또는 출장 등으로 대출기간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3) 기타 반납을 요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5. 아래와 같은 경우 도서 대출을 제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의 개인 대출은 미술관 직원에게 허용하며, 아래 사항을 따른다.1. 대출권수는 10권, 대출기간은 14일로 한다.2. 대출기간 연장은 대출도서의 연체가 없을 때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단, 전시 등의 목적으로 대출한 도서는 소장품자료과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추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20권, 최장 60일을 넘지 않는다.3. 도서의 대출 기한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는 반납 독촉을 하고,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서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4. 대출기간 중이라도 다음에 해당될 때에는 대출한 도서를 반납해야 한다.1) 타 기관으로 전출하거나 미술관을 사직하는 경우2) 휴가, 병가 또는 출장 등으로 대출기간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3) 기타 반납을 요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5. 아래와 같은 경우 도서 대출을 제한한다.1) 유일본 및 귀중본2)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3) 참고도서, 연속간행물 및 학위논문4) 기타 관장이 지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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