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도서·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16조 (도서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도서ㆍ아카이브의 수집, 정리,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의 개인 대출은 미술관 직원에게 허용하며, 아래 사항을 따른다.1. 대출권수는 10권, 대출기간은 14일로 한다.2. 대출기간 연장은 대출도서의 연체가 없을 때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단, 전시 등의 목적으로 대출한 도서는 소장품자료과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추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20권, 최장 60일을 넘지 않는다.3. 도서의 대출 기한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는 반납 독촉을 하고,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서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4. 대출기간 중이라도 다음에 해당될 때에는 대출한 도서를 반납해야 한다.1) 타 기관으로 전출하거나 미술관을 사직하는 경우2) 휴가, 병가 또는 출장 등으로 대출기간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3) 기타 반납을 요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5. 아래와 같은 경우 도서 대출을 제한한다.1) 유일본 및 귀중본2)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3) 참고도서, 연속간행물 및 학위논문4) 기타 관장이 지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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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도서·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도서·아카이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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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