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도서·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19조 (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도서ㆍ아카이브의 수집, 정리,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자가 도서ㆍ아카이브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동일한 도서ㆍ아카이브로 변상해야 한다. 단, 동일한 도서ㆍ아카이브로의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열람 또는 대출 당시의 가치에 따라 변상해야 한다.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열람실의 물품이나 비품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하는 경우에는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관계 직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니고 있는 자가 변상책임을 이행할 때까지 열람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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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도서·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도서·아카이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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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