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도서·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19조 (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도서ㆍ아카이브의 수집, 정리,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용자가 도서ㆍ아카이브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동일한 도서ㆍ아카이브로 변상해야 한다. 단, 동일한 도서ㆍ아카이브로의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열람 또는 대출 당시의 가치에 따라 변상해야 한다.
②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열람실의 물품이나 비품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하는 경우에는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③관계 직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니고 있는 자가 변상책임을 이행할 때까지 열람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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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도서·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도서·아카이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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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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