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도서·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5조 (수증심의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도서ㆍ아카이브의 수집, 정리,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미술관은 도서ㆍ아카이브의 수증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수증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1. 수증심의위원회는 대상자료 선정, 자료의 소장가치 등을 심의한다.2. 수증심의위원회는 학예연구실 부서장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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