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도서·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21조 (폐기ㆍ반환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도서ㆍ아카이브의 수집, 정리,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 조에 의한 폐기는 폐기(제적) 내역서(별지 2호 서식)를 작성하고 관장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
②아카이브의 처분 시 목록을 작성하고, 저작권자와 사전에 협의한 뒤 관장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폐기(제적) 내역서
■ 국립현대미술관 도서ㆍ아카이브 관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폐기(제적) 내역서 | 폐기(제적) 내역서 | 폐기(제적) 내역서 | 폐기(제적) 내역서 | 폐기(제적) 내역서 | 폐기(제적) 내역서 | 폐기(제적) 내역서 | 폐기(제적) 내역서 | 폐기(제적) 내역서 | 폐기(제적) 내역서 | 폐기(제적) 내역서 번호…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국립현대미술관 도서·아카이브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