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도서·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21조 (폐기ㆍ반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도서ㆍ아카이브의 수집, 정리,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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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 조에 의한 폐기는 폐기(제적) 내역서(별지 2호 서식)를 작성하고 관장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 조에 의한 폐기는 폐기(제적) 내역서(별지 2호 서식)를 작성하고 관장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
②아카이브의 처분 시 목록을 작성하고, 저작권자와 사전에 협의한 뒤 관장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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