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도서·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3조 (수집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도서ㆍ아카이브의 수집, 정리,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미술관은 아래의 가치를 기준으로 수집 적합성을 평가하여 도서ㆍ아카이브를 수집한다.1. 미술관 활동 역사를 증명하는 사료2. 미술관 사업(연구, 전시 및 교육 등)에서의 활용가능성3. 연구 지원을 위한 활용4. 문화유산으로서의 보존5.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②아카이브는 원본을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원본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저작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복제하거나 디지털화하여 수집하되, 복본임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집대상에서 제외한다.1.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복제품 등 도품일 우려가 있는 경우2.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생산되어 향후 법적 분쟁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3. 기존에 수집하여 추가로 소장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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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도서·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도서·아카이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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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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