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도서·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3조 (수집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도서ㆍ아카이브의 수집, 정리,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미술관은 아래의 가치를 기준으로 수집 적합성을 평가하여 도서ㆍ아카이브를 수집한다.1. 미술관 활동 역사를 증명하는 사료2. 미술관 사업(연구, 전시 및 교육 등)에서의 활용가능성3. 연구 지원을 위한 활용4. 문화유산으로서의 보존5.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아카이브는 원본을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원본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저작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복제하거나 디지털화하여 수집하되, 복본임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집대상에서 제외한다.1.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복제품 등 도품일 우려가 있는 경우2.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생산되어 향후 법적 분쟁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3. 기존에 수집하여 추가로 소장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도서·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도서·아카이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도서·아카이브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