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도서·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13조 (열람자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도서ㆍ아카이브의 수집, 정리,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열람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미술관 직원2. 공공기관, 문화관련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및 연구단체 근무 직원3. 학술연구를 위해 열람하고자 하는 학생, 연구자 또는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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