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도서·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18조 (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도서ㆍ아카이브의 수집, 정리,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서의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도서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다.
②아카이브의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전시, 비상업적인 목적의 연구, 교육을 위해 복제를 신청할 경우 사진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단, 복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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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도서·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도서·아카이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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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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