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도서·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8조 (등록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도서ㆍ아카이브의 수집, 정리,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집된 도서는 미술관 도서 분류, 목록 지침에 따라 ‘도서관리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한다. 단, 예술분야 외 도서, 각 관에 모두 소장된 도서, 훼손이 심한 도서, 제본된 도서 등은 등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수집된 아카이브는 미술관 미술자료 분류, 정리, 기술 지침에 따라 정리 후 ‘미술자료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관리하고, 미술자료 전용 보관고에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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