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도서·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8조 (등록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도서ㆍ아카이브의 수집, 정리,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집된 도서는 미술관 도서 분류, 목록 지침에 따라 ‘도서관리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한다. 단, 예술분야 외 도서, 각 관에 모두 소장된 도서, 훼손이 심한 도서, 제본된 도서 등은 등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수집된 아카이브는 미술관 미술자료 분류, 정리, 기술 지침에 따라 정리 후 ‘미술자료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관리하고, 미술자료 전용 보관고에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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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도서·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도서·아카이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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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