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도서·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9조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도서ㆍ아카이브의 수집, 정리,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미술관은 도서ㆍ아카이브의 보존을 위한 적정한 환경을 조성하며, 이에 필요한 보관고 및 설비를 갖춘다.
②중요도서ㆍ아카이브는 동일매체 또는 대체 가능한 매체로 복제하여 보존하되 복제 시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는 등의 관련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관리 담당자는 도서ㆍ아카이브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관장에게 연1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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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도서·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도서·아카이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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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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