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도서·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9조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도서ㆍ아카이브의 수집, 정리,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미술관은 도서ㆍ아카이브의 보존을 위한 적정한 환경을 조성하며, 이에 필요한 보관고 및 설비를 갖춘다.
중요도서ㆍ아카이브는 동일매체 또는 대체 가능한 매체로 복제하여 보존하되 복제 시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는 등의 관련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관리 담당자는 도서ㆍ아카이브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관장에게 연1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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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도서·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도서·아카이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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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