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도서·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17조 (아카이브대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도서ㆍ아카이브의 수집, 정리,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 문화관련 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및 연구단체 등이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아카이브 대여를 신청한 경우 관장의 승인을 얻어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 이때 미술관은 아카이브의 보호를 위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지털 복제본을 우선 대여한다. 단 일부 아카이브의 경우 저작권자의 요청 혹은 아카이브의 특성상 대여 기간, 수량 등이 제한될 수 있다.1. 관내 전시를 목적으로 아카이브를 활용하는 경우2. 비상업적인 목적의 연구, 교육을 위해 활용하는 경우3. 미술관의 전시 등을 목적으로 아카이브를 활용하는 경우
②대여처는 미술관이 제시하는 절차와 안내를 준수해야 한다. 대여처가 이행해야 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1. 대여받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이용 목적, 기간, 요청대상 목록과 함께 공문서 시행2. 대여아카이브의 저작권이용허락이 필요한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직접 이용허락 획득3. 대여한 아카이브의 안전한 보존 및 관리4. 대여아카이브의 출처 명시5. 대여기간 중 아카이브의 훼손, 파손을 대비한 보험 가입6. 대여한 아카이브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 이미지, 도서 등 미술관에 사후 제출
③아카이브의 대여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디지털 복제본이 없는 아카이브의 경우 대여를 불허할 수 있다.
④담당자는 아카이브의 대여나 사본을 제공할 때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아카이브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해 부당사용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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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도서·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도서·아카이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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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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