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도서·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4조 (수집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도서ㆍ아카이브의 수집, 정리,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ㆍ아카이브의 수집은 구입, 수증 등의 방법에 의한다. 단, 우편 등 임의로 반입되는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미술관에서 등록 또는 폐기할 수 있다.
미술관에서 생산된 도서ㆍ아카이브는 생산부서 사업 담당자의 제출, 이관을 통해 수집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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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도서·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도서·아카이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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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