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도서·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4조 (수집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도서ㆍ아카이브의 수집, 정리,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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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서ㆍ아카이브의 수집은 구입, 수증 등의 방법에 의한다. 단, 우편 등 임의로 반입되는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미술관에서 등록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ㆍ아카이브의 수집은 구입, 수증 등의 방법에 의한다. 단, 우편 등 임의로 반입되는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미술관에서 등록 또는 폐기할 수 있다.
②미술관에서 생산된 도서ㆍ아카이브는 생산부서 사업 담당자의 제출, 이관을 통해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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