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도서·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20조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도서ㆍ아카이브의 수집, 정리,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등록된 도서ㆍ아카이브 가운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 반환, 유관기관 양도, 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1. 중복되거나 복제본이어서 연구목적의 효용이 적은 경우2. 기소장 도서ㆍ아카이브와 동일 유형이면서 활용 가치가 낮은 경우3. 미술관 소장 가치가 적어 폐기를 결정한 경우4. 훼손 등으로 인하여 가치를 상실한 경우5. 분실 등으로 현금 변상 되거나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특정인에게 변상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6. 기타 이에 준하는 자료7. 단, 유일본인 아카이브를 처분할 시 기증자와 대상 목록을 공유하고, 사전에 처분절차를 협의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국립현대미술관 도서·아카이브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