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도서·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10조 (열람실 운영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도서ㆍ아카이브의 수집, 정리,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술관은 도서ㆍ아카이브의 열람을 위한 열람실을 운영한다.
②열람실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미술관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열람실의 운영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1. 과천관: 평일 10:00~17:30, 점심시간: 12:00~13:00 휴실2. 서울관: 평일 10:0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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