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도서·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10조 (열람실 운영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도서ㆍ아카이브의 수집, 정리,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미술관은 도서ㆍ아카이브의 열람을 위한 열람실을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술관은 도서ㆍ아카이브의 열람을 위한 열람실을 운영한다.
②열람실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미술관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열람실의 운영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1. 과천관: 평일 10:00~17:30, 점심시간: 12:00~13:00 휴실2. 서울관: 평일 10:00~17:30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국립현대미술관 도서·아카이브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