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도서·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10조 (열람실 운영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도서ㆍ아카이브의 수집, 정리,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미술관은 도서ㆍ아카이브의 열람을 위한 열람실을 운영한다.
열람실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미술관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열람실의 운영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1. 과천관: 평일 10:00~17:30, 점심시간: 12:00~13:00 휴실2. 서울관: 평일 10:00~17: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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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도서·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도서·아카이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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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