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열람실 운영규정 제9조 (대통령기록물의 공개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7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 열람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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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열람업무 담당 공무원은 열람을 신청 받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공개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11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열람업무 담당 공무원은 열람을 신청 받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공개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11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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