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열람실 운영규정 제9조 (대통령기록물의 공개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 열람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열람업무 담당 공무원은 열람을 신청 받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공개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11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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