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열람실 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 열람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기록물을 말한다. 이하 "대통령기록물"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및 공공기관 협조요청의 경우에 적용한다.
②대통령기록물의 열람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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