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열람실 운영규정 제11조 (대통령기록물 복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 열람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통령기록물을 복사할 때에는 대통령기록물의 멸실ㆍ손상 및 편철상태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열람인이 복사를 원하는 경우 열람업무 담당 공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실에 설치되어 있는 복사기를 이용하여 직접 복사하거나, 열람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복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③열람업무 담당 공무원은 열람인이 제1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복사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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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열람실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7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열람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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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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