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열람실 운영규정 제11조 (대통령기록물 복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7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 열람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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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통령기록물을 복사할 때에는 대통령기록물의 멸실ㆍ손상 및 편철상태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기록물을 복사할 때에는 대통령기록물의 멸실ㆍ손상 및 편철상태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열람인이 복사를 원하는 경우 열람업무 담당 공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실에 설치되어 있는 복사기를 이용하여 직접 복사하거나, 열람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복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③열람업무 담당 공무원은 열람인이 제1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복사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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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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