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열람실 운영규정 제17조 (제한적 열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 열람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한적 열람은 정해진 일시에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열람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제한적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은 제한적 열람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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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열람실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7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열람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통령기록관 열람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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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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