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열람실 운영규정 제17조 (제한적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7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 열람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한적 열람은 정해진 일시에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열람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장은 제한적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은 제한적 열람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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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열람실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7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열람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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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