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열람실 운영규정 제17조 (제한적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7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 열람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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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한적 열람은 정해진 일시에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열람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한적 열람은 정해진 일시에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열람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제한적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은 제한적 열람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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