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열람실 운영규정 제17조 (제한적 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 열람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한적 열람은 정해진 일시에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열람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제한적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은 제한적 열람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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