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열람실 운영규정 제13조 (대량복제 및 사본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 열람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량복제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문서 20권 또는 2,000매 이상2. 필름인화 100매 이상3. 비디오테이프(60분 기준) 5개 이상4. 이미지 데이터 500Mbyte 이상5. 동영상 데이터 50Gbyte 이상
②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에 의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복제비용 등을 위한 추가비용을 신청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③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정보를 포함한 이미지 데이터는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더라도 제공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복제방지 및 보안 대책을 마련한 경우에는 관장의 승인을 거쳐 제공할 수 있다.
④사본의 청구량이 제1항에 의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할 수 있다.
⑤관장은 대통령기록물 대량 복제시 인력ㆍ장비ㆍ예산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 업체에 복제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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