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열람실 운영규정 제13조 (대량복제 및 사본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7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 열람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량복제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문서 20권 또는 2,000매 이상2. 필름인화 100매 이상3. 비디오테이프(60분 기준) 5개 이상4. 이미지 데이터 500Mbyte 이상5. 동영상 데이터 50Gbyte 이상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에 의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복제비용 등을 위한 추가비용을 신청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정보를 포함한 이미지 데이터는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더라도 제공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복제방지 및 보안 대책을 마련한 경우에는 관장의 승인을 거쳐 제공할 수 있다.
사본의 청구량이 제1항에 의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할 수 있다.
관장은 대통령기록물 대량 복제시 인력ㆍ장비ㆍ예산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 업체에 복제를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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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열람실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7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열람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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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