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열람실 운영규정 제19조 (열람수수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 열람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열람수수료 기타 비용부담은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제7조[별표]에 의하되, 정보공개법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비율은 이 규정의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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