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열람실 운영규정 제5조 (대통령기록물의 열람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 열람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기록물의 열람 신청은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등으로 할 수 있다.
②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열람을 하려는 자는 열람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정보공개법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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