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열람실 운영규정 제5조 (대통령기록물의 열람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7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 열람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통령기록물의 열람 신청은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등으로 할 수 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열람을 하려는 자는 열람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정보공개법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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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열람실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7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열람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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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