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열람실 운영규정 제6조 (대통령기록물의 열람 및 사본 교부시 신청인의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 열람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통령기록물 열람 및 사본을 제공하는 열람업무 담당 공무원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열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열람업무 담당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분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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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열람실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7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열람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통령기록관 열람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제4조 · 열람업무의 효율적 관리제5조 · 대통령기록물의 열람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6조 · 대통령기록물의 열람 및 사본 교부시 신청인의 확인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대통령기록물의 열람 등제8조 · 열람의 제한제9조 · 대통령기록물의 공개검토제10조 · 대통령기록물의 사본 교부제11조 · 대통령기록물 복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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