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열람실 운영규정 제6조 (대통령기록물의 열람 및 사본 교부시 신청인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7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 열람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통령기록물 열람 및 사본을 제공하는 열람업무 담당 공무원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열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기록물 열람 및 사본을 제공하는 열람업무 담당 공무원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열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열람업무 담당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분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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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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