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열람실 운영규정 제8조 (열람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7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 열람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비공개로 분류된 대통령기록물과 부분공개로 분류된 대통령기록물 중 비공개 대상정보는 열람할 수 없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 제1항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통령기록물의 훼손ㆍ멸실의 위험이 있어 물리적 보호가 필요하거나, 제한된 조건으로 기증ㆍ위탁된 대통령기록물로서 기증ㆍ위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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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열람실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7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열람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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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