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열람실 운영규정 제8조 (열람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 열람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비공개로 분류된 대통령기록물과 부분공개로 분류된 대통령기록물 중 비공개 대상정보는 열람할 수 없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 제1항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대통령기록물의 훼손ㆍ멸실의 위험이 있어 물리적 보호가 필요하거나, 제한된 조건으로 기증ㆍ위탁된 대통령기록물로서 기증ㆍ위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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