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열람실 운영규정 제14조 (대통령기록물 사본의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7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 열람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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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통령기록물 사본은 개인의 증빙이나 연구ㆍ학습 등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기록물 사본은 개인의 증빙이나 연구ㆍ학습 등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해야 한다.
②대통령기록물 사본을 제1항의 목적 외에 출판ㆍ전시ㆍ공중송신 및 상업적 목적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장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저작권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별도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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