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열람실 운영규정 제14조 (대통령기록물 사본의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7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 열람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통령기록물 사본은 개인의 증빙이나 연구ㆍ학습 등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해야 한다.
대통령기록물 사본을 제1항의 목적 외에 출판ㆍ전시ㆍ공중송신 및 상업적 목적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장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저작권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별도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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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열람실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7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열람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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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