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열람실 운영규정 제7조 (대통령기록물의 열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7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 열람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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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려는 자는 대통령기록관 열람실을 방문하여 직접 열람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대통령기록관이 제공하는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려는 자는 대통령기록관 열람실을 방문하여 직접 열람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대통령기록관이 제공하는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다.
②대통령기록물이 보존매체에 수록되어 있거나 복제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원본의 열람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③열람업무 담당 공무원은 열람인이 신청한 대통령기록물의 열람량이 과다하여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개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직접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④열람은 열람업무 담당 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해야 하며, 필기도구는 연필만을 사용할 수 있다.
⑤대통령기록물을 원본을 열람하는 자는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 은닉, 유출, 손상, 멸실, 문자의 가감 및 변경 등을 해서는 안 되며, 대통령기록물 편철상태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⑥열람업무 담당 공무원은 열람인이 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열람중지, 대통령기록물 회수 및 열람인에 대한 퇴실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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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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