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열람실 운영규정 제10조 (대통령기록물의 사본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7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 열람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통령기록물의 사본 제공은 열람인의 신청에 따라 종이 복사물ㆍ사진의 인화물 또는 복제물ㆍ전자 또는 전자화된 대통령기록물의 전자파일의 형태로, 직접 교부ㆍ우편ㆍ모사전송ㆍ정보통신망 등으로 제공한다.
전자 또는 전자화된 대통령기록물을 전자파일의 형태로 대통령기록물 사본을 제공할 경우에는 관장이 지정한 포맷으로 제공해야 하며, 해당 대통령기록물의 복제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열람신청인이 대통령기록관과 사전에 협의한 대통령기록물의 사본에 대해서는 제외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물의 사본신청은 다른 열람인과의 형평성 및 업무량 등을 고려, 1인 1일 10건 이내로, 총 매수는 1,000매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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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열람실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7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열람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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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