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열람실 운영규정 제10조 (대통령기록물의 사본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7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 열람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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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통령기록물의 사본 제공은 열람인의 신청에 따라 종이 복사물ㆍ사진의 인화물 또는 복제물ㆍ전자 또는 전자화된 대통령기록물의 전자파일의 형태로, 직접 교부ㆍ우편ㆍ모사전송ㆍ정보통신망 등으로 제공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기록물의 사본 제공은 열람인의 신청에 따라 종이 복사물ㆍ사진의 인화물 또는 복제물ㆍ전자 또는 전자화된 대통령기록물의 전자파일의 형태로, 직접 교부ㆍ우편ㆍ모사전송ㆍ정보통신망 등으로 제공한다.
②전자 또는 전자화된 대통령기록물을 전자파일의 형태로 대통령기록물 사본을 제공할 경우에는 관장이 지정한 포맷으로 제공해야 하며, 해당 대통령기록물의 복제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열람신청인이 대통령기록관과 사전에 협의한 대통령기록물의 사본에 대해서는 제외할 수 있다.
③대통령기록물의 사본신청은 다른 열람인과의 형평성 및 업무량 등을 고려, 1인 1일 10건 이내로, 총 매수는 1,000매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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