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열람실 운영규정 제4조 (열람업무의 효율적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7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 열람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통령기록물의 열람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록서비스과는 아래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열람실 운영관련 정책 및 기준 수립2. 대통령기록물 열람 매뉴얼 작성 및 관리3. 대통령기록물의 공개 이의신청 등에 대한 총괄처리4. 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업무 처리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민원ㆍ열람처리6. 기타 열람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대통령기록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열람실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의 목록, 열람 장비 등을 비치하여 열람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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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열람실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7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열람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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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