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열람실 운영규정 제4조 (열람업무의 효율적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 열람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기록물의 열람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록서비스과는 아래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열람실 운영관련 정책 및 기준 수립2. 대통령기록물 열람 매뉴얼 작성 및 관리3. 대통령기록물의 공개 이의신청 등에 대한 총괄처리4. 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업무 처리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민원ㆍ열람처리6. 기타 열람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대통령기록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열람실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의 목록, 열람 장비 등을 비치하여 열람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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