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열람실 운영규정 제20조 (기관 간 업무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7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 열람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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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통령기록관 열람실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기록물 열람 관련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에 그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17조에 따른 비용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기록관 열람실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기록물 열람 관련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에 그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17조에 따른 비용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공공기관이 대통령기록관에 기록물 사본 제공과 관련하여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때에는 요청목적, 요청대상 기록물 목록과 함께 그 업무협조 사안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관계 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 제9조 각호에 따른 비공개 기록물 또는 부분공개 기록물 중 비공개 대상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1.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개별법에 자료제공의 협조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2. 요청 기관에서 생산하여 이관한 기록물인 경우 또는 타 기관에서 생산하여 이관한 기록물 중 사전에 기록물 생산기관의 이용 허락을 득한 경우
④제3항에 따라 비공개 기록물 또는 부분공개 기록물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사본을 제공받거나 열람한 기관은 그 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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