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설관리규정 제12의2조 (청사 공간면적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시설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청사 내 부지 및 건물 내 시설물의 설치 등으로 공간면적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는 서식 3의 "청사 공간면적 (사용,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장은 사용 신청이 타당할 경우 서식 4의 "청사 공간면적 (사용, 변경) 허가서"를 작성하여 신청부서에 허가를 통보한다. 다만, 청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면적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신청부서는 이에 따라야 한다.
사용부서는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며,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식 3의 "청사 공간면적 (사용, 변경) 허가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장은 변경 신청이 타당할 경우 서식 4의 "청사 공간면적 (사용, 변경) 허가서"를 작성하여 신청부서에 허가를 통보한다. 다만, 청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면적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신청부서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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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설관리규정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설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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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