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감사활동과 감사활동 전반에 걸쳐 충분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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