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19조 (자체감사활동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감사활동과 감사활동 전반에 걸쳐 충분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산하기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활동을 평가하고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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