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11의2조 (사전 컨설팅감사의 대상 및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감사활동과 감사활동 전반에 걸쳐 충분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사전 컨설팅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행정심판, 재판, 수사 또는 다른 기관에서의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1. 인가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3. 그 밖에 감사관이 규제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 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1호의 인ㆍ허가 등을 신청한 자는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도록 별지 제7호의2서식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의뢰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한다.1. 해당 인ㆍ허가 등의 신청에 대한 처분이 이미 완료된 경우2. 관련 법령 등에 해당 인ㆍ허가 등이 요건 및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3. 해당 인ㆍ허가 등 또는 관련 법령 등에 대해 판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4. 해당 인ㆍ허가 등과 관련한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인ㆍ허가 등과 관련하여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서 이뤄진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의 경우 감사관은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반려하지 않고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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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행정안전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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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