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6조 (비밀유지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감사활동과 감사활동 전반에 걸쳐 충분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관 및 감사담당자와 그 직에 있었던 자,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다른 부서의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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