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10조 (재심의심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감사활동과 감사활동 전반에 걸쳐 충분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4조의 각 실ㆍ국ㆍ관ㆍ과장이 법 제25조 및 영 제15조에 따라 신청한 재심의 사건을 심리ㆍ처리하기 위하여 감사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심의심의회를 둔다.
②재심의심의회는 감사담당관, 복무감찰담당관, 감사담당관실 서기관 또는 사무관 2명, 복무감찰담당관실 서기관 또는 사무관 2명 등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고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실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지명한다.
③재심의신청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감사활동과 감사활동 전반에 걸쳐 충분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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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행정안전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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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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