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11의5조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감사활동과 감사활동 전반에 걸쳐 충분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영 제13조의3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을 업무에 반영하여 처리한 결과를 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관은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기관 또는 부서에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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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11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행정안전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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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