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11의3조 (사전 컨설팅감사의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감사활동과 감사활동 전반에 걸쳐 충분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사전 컨설팅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함께 할 수 있으며, 감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출석과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확인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 및 직원은 감사관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감사관은 사전 컨설팅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 이해 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1조의4제1항의 통보기간에서 제외한다.
장관은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1조의4제1항의 통보기간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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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1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행정안전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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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