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15조 (감사기구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감사활동과 감사활동 전반에 걸쳐 충분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감사관 직위를 개방형으로 운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법 제16조 및 영 제9조에 따라 감사담당자를 임용할 때에는 감사관이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할 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인사부서의 장은 이를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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