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12조 (감사결과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감사활동과 감사활동 전반에 걸쳐 충분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공개할 때에는 감사 결과 처분 또는 처분요구를 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이 된 경우에는 재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전문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감사 결과를 공개할 경우 특정인의 성명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하거나 기호로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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