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전문역량 강화)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감사활동과 감사활동 전반에 걸쳐 충분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관은 새로 임용된 감사담당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감사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감사ㆍ조사ㆍ회계 등 감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감사관은 감사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감사담당자별로 전문분야를 지정하는 등 부문별 전문 감사역량강화 계획을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
장관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감사기구의 주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는 등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담당자에 대해서 3년 이상 장기근무하게 하여 감사업무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감사관은 다른 기관과의 감사기법 및 수범사례 등 공유를 활성화하고 다른 기관의 장의 자료의 제공 등 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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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행정안전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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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