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3조 (감사대상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감사활동과 감사활동 전반에 걸쳐 충분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 따른 자체감사의 대상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3.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장관이 기관 임원의 임명, 승인, 협의 등 인사에 관여하는 법인ㆍ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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