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감사활동과 감사활동 전반에 걸쳐 충분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이 훈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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