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20조 (감사자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감사활동과 감사활동 전반에 걸쳐 충분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의 전문성ㆍ객관성 확보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감사관의 의견을 들어 감사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 사람으로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감사청구심의회 민간위원이 겸직할 수 있고 별도로 자문위원을 위촉할 경우 비상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로 감사담당관실 소속 공무원 1인을 둔다.
③자체감사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1. 자체감사 계획의 수립 등 감사 관련 기본정책 및 자체감사활동의 평가에 관한 사항2. 감사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사항3. 그 밖에 자체감사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④감사관은 감사자문위원회를 원칙적으로 반기에 1회 이상 개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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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감사활동과 감사활동 전반에 걸쳐 충분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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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행정안전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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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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