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20조 (감사자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감사활동과 감사활동 전반에 걸쳐 충분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감사의 전문성ㆍ객관성 확보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감사관의 의견을 들어 감사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 사람으로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자문위원은 감사청구심의회 민간위원이 겸직할 수 있고 별도로 자문위원을 위촉할 경우 비상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로 감사담당관실 소속 공무원 1인을 둔다.
자체감사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1. 자체감사 계획의 수립 등 감사 관련 기본정책 및 자체감사활동의 평가에 관한 사항2. 감사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사항3. 그 밖에 자체감사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감사관은 감사자문위원회를 원칙적으로 반기에 1회 이상 개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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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행정안전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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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