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5조 (감사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감사활동과 감사활동 전반에 걸쳐 충분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하며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으로 구성한다.
감사반장은 감사담당관, 복무감찰담당관, 감사관실 소속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고, 감사반원은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공무원을 감사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감사관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필요한 경우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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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행정안전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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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