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5조 (감사반 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감사활동과 감사활동 전반에 걸쳐 충분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하며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으로 구성한다.
②감사반장은 감사담당관, 복무감찰담당관, 감사관실 소속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고, 감사반원은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공무원을 감사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감사관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필요한 경우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감사활동과 감사활동 전반에 걸쳐 충분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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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행정안전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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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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