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9조 (처분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감사활동과 감사활동 전반에 걸쳐 충분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에 따른 감사 결과의 처리를 위하여 감사담당관실, 복무감찰담당관실에 감사담당관 또는 복무감찰담당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각각의 처분심의회를 둔다.
처분심의회는 감사담당관실 또는 복무감찰담당관실 서기관 또는 사무관을 위원으로 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에서 7명으로 구성하고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실 또는 복무감찰담당관실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처분심의회는 감사결과 조치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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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행정안전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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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