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감독관 업무규정 제12조 (특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위험물감독관이 「항공안전법」 제70조부터 제72조, 132조 및 「항공사업법」 제73조에 따라 항공위험물취급자, 위험물포장ㆍ용기검사기관,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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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별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1. 위험물운송 관련 법ㆍ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2. 점검 결과,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3. 위험물에 의한 사고 또는 준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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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특별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1. 위험물운송 관련 법ㆍ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2. 점검 결과,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3. 위험물에 의한 사고 또는 준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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