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감독관 업무규정 제11조 (수시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위험물감독관이 「항공안전법」 제70조부터 제72조, 132조 및 「항공사업법」 제73조에 따라 항공위험물취급자, 위험물포장ㆍ용기검사기관,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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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시점검의 점검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원의 교육이수현황(Training Records for DG Staff)2. 위험물 운송서류(Documents)3. 위험물의 접수점검표(Acceptance Checklist)4. 운송 금지 위험물(Forbidden Any Circumstances)5. 위험물 포장,용기(Package and Receptacles) 및 용기 성능 검사증 (Inspection Certificate)6. 위험물 표기 및 표찰(Marking and Labelling)7. 위험물 관련 비상대응절차 수립 및 이행(Emergency Procedures)8. 위험물 포장 손상 및 누출검사(Check for leaking and damaged)9. 위험물 보관 장소(Cargo Facilities)10.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시점검의 점검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원의 교육이수현황(Training Records for DG Staff)2. 위험물 운송서류(Documents)3. 위험물의 접수점검표(Acceptance Checklist)4. 운송 금지 위험물(Forbidden Any Circumstances)5. 위험물 포장,용기(Package and Receptacles) 및 용기 성능 검사증 (Inspection Certificate)6. 위험물 표기 및 표찰(Marking and Labelling)7. 위험물 관련 비상대응절차 수립 및 이행(Emergency Procedures)8. 위험물 포장 손상 및 누출검사(Check for leaking and damaged)9. 위험물 보관 장소(Cargo Facilities)10. 위험물 격리(Segregation)11. 항공기 탑재 및 고정(Loading and Securing)12. 기장통보서(Notification to Captain)13. 정보제공(Information)
②감독관은 수시점검 시 제1항의 수시점검 분야 중 특정분야 또는 특정장소를 선택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감독관은 수시점검 시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18의 기술지침서(Doc9284) 및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위험물규정(Dangerous Goods Regulation)을 참고하여 점검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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