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감독관 업무규정 제9조 (초기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위험물감독관이 「항공안전법」 제70조부터 제72조, 132조 및 「항공사업법」 제73조에 따라 항공위험물취급자, 위험물포장ㆍ용기검사기관,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초기점검의 점검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운송사업자의 위험물운송 규정(Dangerous Goods Program)2. 위험물취급자의 교육이수현황(Training Records for DG Staff)3. 면제/특별승인(Exemption/Special Approvals)4. 접수점검표(Acceptance Checklist)5. 기장통보서(Notification to Captain)6. 화물접수창고의 위험물 홍보(Notices at Cargo Acceptance Area)7. 위험물관련규정 보유 및 정보제공(Information)8. 여객기 및 콤비 항공기(Passenger and Combi Aircraft)의 탑재규정9. 화물기(Cargo Aircraft)의 탑재규정10. 위험물관련 사고 및 준사고 보고 절차(DG Incident and Accident Reporting Procedures)11. 위험물 관련 비상대응절차(Emergency Procedures)12. 승객 및 승무원의 규정(Passenger and Crew Provision)13. 위험물 총괄부서의 역할 및 담당자, 책임자 지정 현황 등
②감독관은 초기점검 시 점검표 1, 2, 3에 따라 점검하거나 분야별 점검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AOC) 인가에 대한 사항은 ‘항공운송사업운항증명(AOC) 업무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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