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감독관 업무규정 제15조 (점검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위험물감독관이 「항공안전법」 제70조부터 제72조, 132조 및 「항공사업법」 제73조에 따라 항공위험물취급자, 위험물포장ㆍ용기검사기관,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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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점검은 제13조에서 정한 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은 제13조에서 정한 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감독관은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의 점검표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점검표 항목을 분담하여 실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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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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